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에서 시행하는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2급,1급,전문가급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2조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는 자격검정관리위원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이하 자격검정관리위원회에서
검정출제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3조 (검정인력)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는 자격검정관리위원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이하 자격검정관리위원에서 검정출제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자격검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자격검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민간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8.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검정의 필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12.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 (검정기준)
①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는 미술심리상담사 전문가로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 미술심리상담사 | 전문가급 |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평가 가능여부 |
| •미술심리상담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활용 가능여부 | ||
| •미술매체를 통한 인지, 정서, 행동적 문제교정, 상담능력 평가 | ||
| •미술심리상담사의 자질 및 윤리강령 | ||
| 1급 | •그림을 통한 심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 |
| •미술매체를 통한 대상별, 유형별 심리상담 업무 가능여부 | ||
| •내담자 초기 면담 시 진단검사 및 평가능력 가능여부 | ||
| •미술심리상담사의 자질 및 윤리강령 | ||
| 2급 | •그림을 통한 심리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 |
| •심리진단 검사 용어 이해 및 해석 여부 | ||
| •내담자 초기 면담지에 기록 후 보고서 작성여부 | ||
| •미술심리상담사의 자질 및 윤리강령 |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급 | 검정 방법 | 검정과목 | |
| 전문가급 | 필기 | 100분 항목별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5문항 | •미술심리상담개론 •그림진단 평가 및 해석 •대상별 유형별 접근 •미술심리상담 이해 •미술심리상담의 기법 •미술심리 임상실습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미술심리상담사의 자질 •슈퍼비젼 |
| 1급 | 필기 | 100분 항목별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10문항 | |
| 2급 | 필기 | 100분 항목별 객관식 30문항 서술형 3문항 | |
제7조 (응시자격)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응시 자격이어야 한다.
등급 | 응시자격 |
전문가급 | 본 기관 1급 취득 소지자로 본 기관이나 유관교육기관에서 미술심리상담 관련분야 50시간 이상 교육이수와 임상실습 5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1급 | 본 기관 2급 취득 소지자로 본 기관이나 유관교육기관에서 미술심리상담 관련분야 40시간 이상 교육이수와 임상실습 2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급 |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본 기관이나 유관교육기관에서 미술심리상담 관련분야 8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한 자 |
제8조 (유효기간)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은 취득 시 부터 4 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자격심의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