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의 [미술심리상담사].[아동심리미술지도사]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미술지도사]라 함은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미술,교육,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자격교육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제 3 조 미술심리상담사 및 아동심리미술지도사의 자격은 본 협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격구분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
미술심리상담전문가/
미술심리상담사(1급/2급)
※ KATA 공고 제2013-13호 자격관리심의위원회 자격등급 개정(2013. 10.30)
1-1. 자격구분
아동심리미술지도전문가
아동심리미술지도사1급
2. 자격 공통 규정(미술심리상담사 1급,2급에 한함)
①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및 협회 지정 자매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급수별 미술심리상담사 및 아동심리미술지도사 임상실습시간의 조건을 충족한 자
② 임상실습 이수시간 인정은 임상기관의 담당자 확인서를 제출한 자
③ 본 협회 자격기준에 의해 본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이수한 자
④ 임상시간이수는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시수를 합산하며 그 외 부족한 시 간은 협회에서 정한 개별/집단교육감독자에게 특강을 추가로 받은 자
⑤ 검정 시기는 년4회 정시검정 또는 수시검정으로 시행 한다
단, 특별교육으로 본 협회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은 수시검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험 출제범위는 다음 해당 [표 참고]
⑦ 시험 출제유형은 다음 해당 [표 참고]
⑧ 100점만점에 60점미만 불합격시는 규정에 정한 다음 정시검정에 응시 한다
⑨ 자격공통 규정안은 시행년도, 시기에 따라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 공지한 후 변경될 수 있다.
⑩ 자격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검정은(표참고) 다음과 같다.
제 4 조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의 자격)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미술치료행사 및 학술대회에서 2회의 사례발표,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지에 논문 2편 게재,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 5 조 (미술심리상담전문가 및 아동심리미술지도전문가의 자격) 미술심리상담전문가 및 아동심리미술지도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시험의 합격, 본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미술치료행사 및 학술대회에서 년1회 이상 참가, 미술치료관련 논문
1편 사례제출 및 발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치고 500시간 미술치료 임상실습 시간 이수 충족자자로서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아동심리미술지도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시험의 합격, 본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미술치료행사 및 학술대회에서 년1회 이상 참가, 미술치료관련 논문
1편 사례제출 및 발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치고 300시간 미술치료 임상실습 시간 이수 충족자자로서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필기시험을 제외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인준을 거쳐 자격증
을 부여 받은 자
1. 외국에서 임상 미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친 자
2. 대학의 관련분야의 정·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임상 미술 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실적을 남긴 자
3.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미술,교육,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임상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현저한 연구실적을 남긴 자
4. 본 협회 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타 교육기관 교육이수에 대한 교육과정 인정은 사전 서면 신청 후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자
제 6 조 (미술심리상담사 및 아동심리미술지도사의 자격) 미술치료사 및 아동심리미술지도사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심리상담사 1급은 본 협회 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타 교육기관 미술치료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자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80시간 이상의 미술치료 임상실습 시간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
후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가 발급하는 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미술심리상담사 2급은 본 협회 미술심리상담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타 교육기관 미술치료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자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80시간 이상의 미술치료 임상실습 시간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 후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가 발급하는 미술심리상담사2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아동심리미술지도사 1급은 본 협회 아동심리미술지도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타 교육기관 미술치료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아동심리미술지도 자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200시간 이상의 아동심리미술 임상실습 시간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 후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가 발급하는 아동심리미술지도사1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3장 자격시험 및 심사
제 7 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본 회가 주관하는 일정 시간의 교육 및 임상실습 이수시간을 거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제 8 조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표참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1.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2. 미술심리상담전문가
1) 필기시험/사례제출/발표 2) 서류심사 3) 면접시험
3. 미술심리상담사 1급
1) 필기시험/과제물/임상수련 2) 서류심사 3) 면접시험
4. 미술심리상담사 2급
1) 필기시험/과제물/임상수련 2) 서류심사 3) 면접시험
아동심리미술지도사 자격
1-1. 아동심리미술지도전문가
1)필기시험 2)실기시험 3)인성자질 면접시험
1-2. 아동심리미술지도사 1급
1)필기시험 2)실기시험 3)인성자질 면접시험
제 9 조 (시험과목 면제) 본 협회 정회원으로 입회한 자로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자가 국내 심리치료, 가족치료, 놀이치료, 예술치료, 정신병리, 발달심리 등의 과목명으로 된 관련분야의 타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40시간까지 인정하며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및 자격증 등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과목을 면제 무시험대상자로서 본 협회 상위 자격교육과정을 수강 할 수 있다
제4장 자격관리심의위원회
제 10 조 (자격관리심의위원회) 미술심리상담사 및 아동심리미술지도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11 조 (구성)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구성하며,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상담 관련의 전문가를 고루 위촉한다.
제 12 조 (위원장)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13 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이사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은 본 협회 이사장이 임기기한을 정하여 이사회에 심의한다.
제 14 조 (직무)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시험 문제 출제, 채점 및 관리
② 자격시험 및 심사관리 소위원회
③ 자격심사 및 판정관련 업무
④ 자격시험 시행관련 업무
⑤ 자격 직무 승급 심의 및 관리
⑥ 기타 자격 연수 관련 제반업무
제 15 조 (기타)자격관리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심의위원회]에 결정에 따른다.
제5장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미술지도사의 자격유지
제 16 조 (자격 갱신)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아동심리미술지도사, 아동심리미술지도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 한다.
제 17 조 (자격 유지) 자격 취득 1년 후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자격유지 보수교육 및 정기 세미나 및 각종행사에 년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 상실)
제17조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 19 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미술지도사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는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